차량에 폭발물 설치/형수살인범에 무기/순천지원 선고

차량에 폭발물 설치/형수살인범에 무기/순천지원 선고

입력 1995-09-06 00:00
수정 1995-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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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남기창 기자】 광주지법 순천지원 합의부(재판장 채규성 부장판사)는 5일 승용차에 폭발물을 설치,형수를 숨지게 하고 조카들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갑우(41·순천시 동외동 88의 1) 피고인에게 살인죄를 적용,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995-09-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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