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품 신고 즉시 반출/통관기간 2∼3일로 단축/내년 7월부터

수출입물품 신고 즉시 반출/통관기간 2∼3일로 단축/내년 7월부터

입력 1995-09-05 00:00
수정 1995-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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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수출입 면허제가 신고제로 바뀐다.「입항전 수입 신고제」가 도입돼,물품이 항구에 도착되기 전이라도 운송도중 수입신고를 해 입항 즉시 반출할 수 있게 된다.이같은 조치로 수입 통관시간이 현재 평균 15일에서 2∼3일로 단축돼 기업의 물류비 부담 경감액이 연간 4천8백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재정경제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마련,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으로 대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검사대상 물품이거나 밀수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관장에게 신고 즉시 신고필증을 내줘 물품을 바로 반출할 수 있게 했다.지금은 물품을 수출입할 경우 신고한 뒤 다시 면허를 받도록 돼 있다.

또 현재 물품이 입항,하역돼 보세구역에 반입된 뒤 하게 돼 있는 수입신고도 입항 전 또는 입항 후에도 가능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입항 전 수입신고를 할 경우 부두에서 보세구역을 거치지 않고도 직접 반출할 수 있게 돼,물류적체의 해소에 큰 도움을 주게 됐다.

「관세 사후 납부제」도 도입,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가 없을 경우에는 신용도에 따라 물품을 반출한 뒤 관세를 물어도 되도록 수입 및 납세절차를 분리했다.지금은 수입신고 후 관세를 낸 뒤 수입면허를 받아 물품을 반출한다.

한편 재경원은 관세감면 및 관세율표에 대한 규정을 개정,현재 8%인 컨테이너의 관세율을 내년 1월부터 무세화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오승호 기자>
1995-09-0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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