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 교통수당(외언내언)

경로 교통수당(외언내언)

신동식 기자 기자
입력 1995-09-05 00:00
수정 1995-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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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승차권 제도가 경로교통수당 제도로 바뀐다고 한다.65세이상 노인들이 한달에 12장(인천 제주도 20장,충남 대구 16장,광주 15장)씩 받던 일반 버스표 대신 그 값만큼의 교통비를 현금으로 받게 되는 것이다.노인들은 소원하던 현금을 타게되어 잘 됐지만 취급 행정관서는 더욱 신경쓰이는 일이 될 것 같다.

경로승차권은 65세이상 일반 노인들이 유일하게 직접받는 혜택이다.노인복지사업으로 노인정과 경로식당 노인복지관 주간노인보호기관 운영과 양로원 요양원 노인건강진단등 여러 사업이 있으며 정부는 한해 6백10여억원을 이런 노인복지 사업에 쓰고 있지만 아직 혜택범위가 한정돼 있고 간접적인 것이다.

일반 노인들은 그런 것보다 경로승차권에 더욱 애착을 가지고 있다.3개월에 한번씩 동사무소에 가서 찾는 버스표가 조금만 늦어도 날벼락이 나고 병원에 입원하거나 여행으로 못찾은 때는 후에 그몫까지 다 챙기는 것이 이 경로승차권이다.

경로승차권은 단순한 버스표가 아니다.서울 탑골 공원 같은 데서 흔히 보는 것처럼 승차권을 모아 할인 판매하여 용돈으로도 쓰고 노인들끼리 다른 물건으로도 바꾸는데 통용되어 화폐구실도 한다.노인들이 이 승차권에 애착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이유중 가장 큰 기능이 이런 부분이다.

지금껏 노인들이 경로승차권을 찾아가는 비율은 서울시의 경우 90%쯤 되고 그 사용 비율은 80%쯤 되었다.타지역은 이보다 조금 낮았다.행정기관마다 안찾아가는 것만큼 해당 예산이 절약되어 다른 노인복지사업에 보탤수도 있었다.서울시의 경우 그 절약액수가 연 18억원이나 되어 경로식당등에 더많은 지원을 할수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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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교통수당으로 지급하게 되면 그 것은 우리 노인들 모두에게 노령수당 같이 인식될 것이다.더욱 민감하게 수령하려 들 것이다.행정기관은 승차권지급때보다 더 힘들겠지만 빠른 시일에 그것을 노령수당으로 확대 전환시키는 방안을 연구할 수 있는 계기도 될것이다.<신동식 논설위원>
1995-09-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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