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과세자로 전환 허용/재경원,내년부터/“세금환급 유리” 희망자에/군 이하지역 접대비 카드사용 의무비율/10%P 내려 40%선 검토
재정경제원은 내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와 관련,연간 매출이 4천8백만원 이상∼1억5천만원 미만인 간이과세 대상사업자의 경우 원하면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했다.또 기업이 접대비 한도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신용카드의 의무사용 비율을 군 이하 지역의 경우 세법개정안의 「50% 이상」보다 낮게 책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현행 부가가치세제상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듯이 새롭게 도입되는 간이과세제의 적용사업자도 매입세액이 많아 환급받는 것이 유리할 경우 일반과세자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며 『그러나 일단 일반과세를 선택하면 다시 간이과세자로 갈 수는 없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간이과세의 방식은 종전 부가가치세 일반과세 방식(매출액×10%-매입액×10%)과 달리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추후 결정)×10%로 바뀌게 돼 매입세액이 많은 업종의 경우 기존의 일반과세 방식이 유리할 수 있다.그러나 현재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전환할 수 없듯이 일반과세 대상자가 간이과세나 과세특례로 가거나,간이과세 대상자가 과세특례로 갈 수는 없다.
재경원은 또 기업접대비 한도조정과 관련,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기업소재지가 군 이하 지역인 경우 신용카드 사용의무비율을 50% 이상으로 했으나 군 이하 지역은 시 지역(사용의무비율 75% 이상)과 달리 신용카드 가맹점의 보급률이 떨어져 10% 포인트 인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권혁찬 기자>
재정경제원은 내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와 관련,연간 매출이 4천8백만원 이상∼1억5천만원 미만인 간이과세 대상사업자의 경우 원하면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했다.또 기업이 접대비 한도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신용카드의 의무사용 비율을 군 이하 지역의 경우 세법개정안의 「50% 이상」보다 낮게 책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현행 부가가치세제상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듯이 새롭게 도입되는 간이과세제의 적용사업자도 매입세액이 많아 환급받는 것이 유리할 경우 일반과세자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며 『그러나 일단 일반과세를 선택하면 다시 간이과세자로 갈 수는 없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간이과세의 방식은 종전 부가가치세 일반과세 방식(매출액×10%-매입액×10%)과 달리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추후 결정)×10%로 바뀌게 돼 매입세액이 많은 업종의 경우 기존의 일반과세 방식이 유리할 수 있다.그러나 현재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전환할 수 없듯이 일반과세 대상자가 간이과세나 과세특례로 가거나,간이과세 대상자가 과세특례로 갈 수는 없다.
재경원은 또 기업접대비 한도조정과 관련,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기업소재지가 군 이하 지역인 경우 신용카드 사용의무비율을 50% 이상으로 했으나 군 이하 지역은 시 지역(사용의무비율 75% 이상)과 달리 신용카드 가맹점의 보급률이 떨어져 10% 포인트 인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권혁찬 기자>
1995-09-0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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