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그룹 어음 정기조사/60일이상땐 명단 공개/내년부터

30대그룹 어음 정기조사/60일이상땐 명단 공개/내년부터

입력 1995-09-03 00:00
수정 1995-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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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실적 보고 정례화

정부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30대 계열기업군 소속 기업이 발행한 어음의 기일 및 금액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공개하기로 했다.지금은 필요할 때만 조사하고 있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2일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대금이나 하도급 대금을 어음보다는 되도록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사정상 어음으로 대금을 치를 경우,결제기간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기 위해 30대 계열기업군 소속 4백여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발행어음의 기일 및 금액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공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조사 및 공표는 통상산업부가 맡게 될 것』이라며 『어음기일이 60일을 넘거나 평균 금액이 3천만원을 넘는 기업의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해당 업체로부터 하청업체에 대한 대금지급의 실적을 6개월마다 한 차례씩 보고받은 뒤 금융기관 및 사채시장의 어음할인 실태를 조사,보고 내역이 사실과 다르면 현장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현행 하도급법에는 하도급 및 납품대금을 60이내에 지급하도록 돼 있으며 어음으로 치를 경우 60일이 넘으면 12.5%의 할인이자를 물도록 하고 있다.어음의 금액도 3천만원을 넘으면 안된다.<오승호 기자>

1995-09-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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