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서재헌 부장판사)는 31일 전북은행 부정대출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전 전북은행장 정승재(62)피고인과 정피고인에게 대출커미션을 건네준 제성그룹회장 문훈봉(46)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횡령)를 적용,각각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징역5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995-09-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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