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최치봉 기자】 김창일 해남군수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를 수사중인 광주지검 공안부는 30일 전남 해남지역 금융기관에서 김군수와 아들 등의 예금 계좌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광주·국민·주택은행 해남지점과 농협 해남군 지부등 4개 금융기관에서 김군수와 아들 용배씨(37),전수행원 김영재씨(47)등 12명의 예금계좌에 대해 조사했다.
김군수는 지난 6·27 선거에서 민자당 후보가 없어 자신이 기호 1번을 배정받자 다른 무소속 후보가 2번을 배정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수행원 김씨를 무소속 후보로 등록,기호 2번을 배정받게 하고 대가로 3천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광주·국민·주택은행 해남지점과 농협 해남군 지부등 4개 금융기관에서 김군수와 아들 용배씨(37),전수행원 김영재씨(47)등 12명의 예금계좌에 대해 조사했다.
김군수는 지난 6·27 선거에서 민자당 후보가 없어 자신이 기호 1번을 배정받자 다른 무소속 후보가 2번을 배정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수행원 김씨를 무소속 후보로 등록,기호 2번을 배정받게 하고 대가로 3천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1995-08-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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