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승 전주시장 「돈선거」 수사/전주지검

이창승 전주시장 「돈선거」 수사/전주지검

입력 1995-08-30 00:00
수정 1995-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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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후보경선때 13억원뿌린 혐의/돈주고 수행원 출마시킨 해남군수도­광주지검

【전주·광주=조승용·최치봉 기자】거액의 공천헌금을 받은 송철원 민자당 성북 갑 지구당 위원장의 구속을 계기로 6·27 지방선거 사범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됐다.

전주지검은 29일 이창승(49) 전주시장이 지방선거에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선거에 사용한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이 시장은 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 조직위원장인 김태섭씨(38·구속)를 통해 자원 봉사자 8백여명에게 하루 3만원씩 모두 3억2천여만원을 불법으로 지급하고 민주당 시장 후보경선에서도 핵심 참모이던 전주시 의회 신치범의원(49·남노송동)을 통해 대의원들에게 1인당 2백만∼5백만원씩 약 10억원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날 이 시장의 부인 곽길례씨(48)와 신 의원 등 이 시장의 가족과 주변 인물 10여명의 거래은행에 대한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광주지검 공안부도 이날 김창일(66) 해남군수가 6·27 지방선거 때 무소속 민화식후보에게 기호 2번이 배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행원이었던 김영재씨(47)를 무소속 후보로 등록하게 하고 3천만원을 건네준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

검찰은 김군수와 아들 용배씨(37),전 수행원 김씨 등 12명이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사용했던 수표와 은행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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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지난 6·27 선거에서 민주당 해남군수 후보로 나선 김군수는 민주당 후보가 기호 2번을 배정받게 돼있으나 민자당 후보가 없어 자신이 1번이 되자 무소속 민후보가 2번을 배정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김씨를 무소속 후보로 등록케 해 기호 2번을 배정받게 하고 그 대가로 3천만원을 건네준 혐의이다.
1995-08-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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