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한찬규 기자】 대구지검 김천지청 손영재검사는 지난 6·27 지방선거기간중 상대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천시장 박팔용(47)씨에 대한 명예훼손죄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손검사는 이 날 『박피고인이 선거에 입후보한 뒤 당선을 목적으로 상대후보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려 명예를 추락시킨 사실이 인정돼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박피고인은 선거기간중인 지난 6월 15일과 24일 두차례에 걸쳐 열린 김천시장 입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이성우후보를 지칭,『민자당 공천을 따내기 위해 유력인사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밝혀 피소 됐었다.
선고공판은 오는 9월 18일 열린다.
손검사는 이 날 『박피고인이 선거에 입후보한 뒤 당선을 목적으로 상대후보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려 명예를 추락시킨 사실이 인정돼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박피고인은 선거기간중인 지난 6월 15일과 24일 두차례에 걸쳐 열린 김천시장 입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이성우후보를 지칭,『민자당 공천을 따내기 위해 유력인사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밝혀 피소 됐었다.
선고공판은 오는 9월 18일 열린다.
1995-08-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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