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계좌 바꿀때 실명확인 불필요/전종업원 예금 들면 서류로 대체/종합과세서 제외 「가계저축」 신설
당정의 개혁보완 조치 중 부가가치세제 및 토지거래 완화와 함께 관심을 끄는 분야가 금융실명제의 보완이다.그러나 금융실명제 보완은 줄기를 건드리지 않고 불편해소 차원에서 가지를 조금 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사업주의 종업원 예금계좌 개설과 재외국민·외국인의 실명확인 절차,이미 개설한 계좌를 다른 계좌로 전환할 때의 실명확인 절차간소화가 핵심이다.
그동안 민원이 많았던 분야로 민자당은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시중은행의 관련 대리까지 불러 확인한 것으로 알려진다.보완내용은 금융실명 관련지침을 개정,빠르면 9월부터 시행된다.
◇종업원 예금계좌 개설때 실명확인=지금은 사업주가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월급에서 일정액을 떼어내 예금(재형저축 등)에 들 경우,원칙적으로는 종업원들이 일일이 자기 통장의 실명확인을 해야한다.때문에 종업원이 많은 회사는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당정은 종업원이일괄 납입하는 금융상품은 사업주가 실명확인한 서류를 내는 것으로 대체키로 했다.
그러나 이 때에도 실명확인과 관련,문제가 생길 경우 사업주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했다.사업주가 자기의 돈이나 종업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돈을 이용,종업원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하지 못하게 했다.위반하면 물론 처벌을 받는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실명확인=내국인의 경우 최초 거래 때만 실명확인을 하면 그 통장으로 계속 거래할 수 있다. 그러나 해외상사 주재원 등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은 신규 개설 뒤에도 거래할 때마다 실명확인을 하게 돼 있다.
자금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내국인과 차별을 뒀었다.그러나 앞으론 이들도 최초 신규계좌를 개설할 때만 실명확인을 하도록 했다.
◇기존계좌 전환시의 실명확인=『1백만원짜리 정기예금 가입자가 만기가 돼,같은 은행에서 다시 만기 3년짜리 정기예금으로 바꾸려고 할 때 실명확인을 또 해야 하는가』.누구나 한번쯤 가져봄 직한 궁금증이다.
지금은 만기가 된 정기예금을 같은 은행에서 다른 상품으로 바꿀 때도 실명확인을 다시 하도록 돼 있다.은행이 다른 경우는 물론이다.개인인 경우는 주민등록증 사본을,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실명확인 증표로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론 실명확인계좌를 다른 계좌로 바꿀 경우 추가적인 실명확인 증표를 내지 않아도 된다.처음 계좌를 개설할 때 냈던 서류를 금융기관이 활용하도록 했다.요구불 예금 등 예금의 종류와 상관이 없다.그러나 다른 은행으로 바꿀 때는 해당되지 않는다.은행끼리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이다.
◇가계생활 자금저축 신설=내년부터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계생활 자금저축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1세대 1통장에 한하며,분리과세되는 저축액 한도는 1천2백만원.10%로 분리과세된다.
이 경우에도 저축액이 1천2백만원 이상이고,부부의 금융소득을 합산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할 때는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그러나 가계생활 자금저축액은 1천2백만원 이상이지만,연간 금융소득 합계가 4천만원 미만일 때는 15%로 원천징수된다.
◇소액송금 실명확인=현재 소액송금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전기·전화료와 아파트 관리비 등의 각종 공과금(금액에 관계없음)과 사회복지법인에 10만원 범위에서 내는 성금으로 한한다.예컨대 전기요금의 수취자는 한전으로,송금인 및 수취자가 뻔히 나타나 굳이 남의 이름을 빌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정 금액에 한해 무통장 입금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하자는 게 민자당의 주장이다.그러나 이에 대해선 당정이 아직 해답을 찾지 못했다.재경원 금융실명단 김석원 과장은 『올해 30만원까지 무통장 입금시 실명확인을 하지 않도록 했다가,내년에 다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등 액수가 자꾸 올라갈 경우 실명제의 골격을 뒤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어떻게 조정될 지가 주목거리다.<오승호 기자>
당정의 개혁보완 조치 중 부가가치세제 및 토지거래 완화와 함께 관심을 끄는 분야가 금융실명제의 보완이다.그러나 금융실명제 보완은 줄기를 건드리지 않고 불편해소 차원에서 가지를 조금 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사업주의 종업원 예금계좌 개설과 재외국민·외국인의 실명확인 절차,이미 개설한 계좌를 다른 계좌로 전환할 때의 실명확인 절차간소화가 핵심이다.
그동안 민원이 많았던 분야로 민자당은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시중은행의 관련 대리까지 불러 확인한 것으로 알려진다.보완내용은 금융실명 관련지침을 개정,빠르면 9월부터 시행된다.
◇종업원 예금계좌 개설때 실명확인=지금은 사업주가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월급에서 일정액을 떼어내 예금(재형저축 등)에 들 경우,원칙적으로는 종업원들이 일일이 자기 통장의 실명확인을 해야한다.때문에 종업원이 많은 회사는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당정은 종업원이일괄 납입하는 금융상품은 사업주가 실명확인한 서류를 내는 것으로 대체키로 했다.
그러나 이 때에도 실명확인과 관련,문제가 생길 경우 사업주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했다.사업주가 자기의 돈이나 종업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돈을 이용,종업원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하지 못하게 했다.위반하면 물론 처벌을 받는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실명확인=내국인의 경우 최초 거래 때만 실명확인을 하면 그 통장으로 계속 거래할 수 있다. 그러나 해외상사 주재원 등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은 신규 개설 뒤에도 거래할 때마다 실명확인을 하게 돼 있다.
자금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내국인과 차별을 뒀었다.그러나 앞으론 이들도 최초 신규계좌를 개설할 때만 실명확인을 하도록 했다.
◇기존계좌 전환시의 실명확인=『1백만원짜리 정기예금 가입자가 만기가 돼,같은 은행에서 다시 만기 3년짜리 정기예금으로 바꾸려고 할 때 실명확인을 또 해야 하는가』.누구나 한번쯤 가져봄 직한 궁금증이다.
지금은 만기가 된 정기예금을 같은 은행에서 다른 상품으로 바꿀 때도 실명확인을 다시 하도록 돼 있다.은행이 다른 경우는 물론이다.개인인 경우는 주민등록증 사본을,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실명확인 증표로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론 실명확인계좌를 다른 계좌로 바꿀 경우 추가적인 실명확인 증표를 내지 않아도 된다.처음 계좌를 개설할 때 냈던 서류를 금융기관이 활용하도록 했다.요구불 예금 등 예금의 종류와 상관이 없다.그러나 다른 은행으로 바꿀 때는 해당되지 않는다.은행끼리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이다.
◇가계생활 자금저축 신설=내년부터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계생활 자금저축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1세대 1통장에 한하며,분리과세되는 저축액 한도는 1천2백만원.10%로 분리과세된다.
이 경우에도 저축액이 1천2백만원 이상이고,부부의 금융소득을 합산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할 때는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그러나 가계생활 자금저축액은 1천2백만원 이상이지만,연간 금융소득 합계가 4천만원 미만일 때는 15%로 원천징수된다.
◇소액송금 실명확인=현재 소액송금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전기·전화료와 아파트 관리비 등의 각종 공과금(금액에 관계없음)과 사회복지법인에 10만원 범위에서 내는 성금으로 한한다.예컨대 전기요금의 수취자는 한전으로,송금인 및 수취자가 뻔히 나타나 굳이 남의 이름을 빌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정 금액에 한해 무통장 입금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하자는 게 민자당의 주장이다.그러나 이에 대해선 당정이 아직 해답을 찾지 못했다.재경원 금융실명단 김석원 과장은 『올해 30만원까지 무통장 입금시 실명확인을 하지 않도록 했다가,내년에 다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등 액수가 자꾸 올라갈 경우 실명제의 골격을 뒤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어떻게 조정될 지가 주목거리다.<오승호 기자>
1995-08-29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