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면 대상 선정 신중해야”/대법/법무부에 의견서

“일반사면 대상 선정 신중해야”/대법/법무부에 의견서

입력 1995-08-29 00:00
수정 1995-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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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 본질 침해없게/파렴치범­상습범은 제외 마땅

대법원은 28일 법무부의 일반사면에 대한 의견조회와 관련,사법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대상 범죄도 신중하게 선정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보냈다.

대법원은 이 의견서에서 일반사면 대상의 범죄유형과 범위는 경범죄처벌법위반죄 가운데 법정형이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및 과료로 오물방치·자연훼손·불안감조성·굴뚝등 관리소홀·노상방뇨·음주소란·위해동물관리소홀·무단출입·새치기·금연장소에서의 흡연등을 지목했다.

또 도로교통법위반죄 가운데 도로교통법시행령에 일부 해당하는 죄·주민등록위반죄중 연령도달후 주민등록증 발급신청미필자·주민등록분실신고후 발급신청미필자·향토예비군설치법 제6조1항 위반자등을 포함시켰다.

대법원은 그러나 ▲파렴치범 ▲피해자가 있는 범죄로서 피해회복 및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죄 ▲법죄의 질이 불량하거나 결과가 중한 죄 ▲다른범죄의 수단으로서 결과가 중한 죄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면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일반사면의 기준시점은 사면령 공포일로 해야한다』면서 『지나치게 늦으면 고의적인 범죄행위를 유발하게 되고 법집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홍기 기자>
1995-08-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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