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규제 완화(경제개혁 보완책 내용:중)

토지거래 규제 완화(경제개혁 보완책 내용:중)

김병헌 기자 기자
입력 1995-08-28 00:00
수정 1995-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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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구역」 내년말까지 모두 해제/신고필증은 새달부터 즉시 교부/사업용지 살때 형질변경 불필요

부동산투기억제 차원에서 성역으로 인식돼 온 토지거래제도에 대해 당정이 대폭적인 완화조치를 내놓았다.

내년 말까지 토지거래신고구역의 완전 해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신고절차 간소화로 요약되는 이 개혁보완 조치는 땅값 안정세에다 부동산실명제로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투기가 잠잠해지고 재발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이중·삼중의 토지규제로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은 지나친 정부간섭이라는 정책적 고려가 배경이 됐다.

따라서 당정의 이번 개혁보완조치는 장기적으로 토지거래신고제 폐지와 허가제의 대폭 완화를 의미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실수요자를 위해 토지시장의 정상적 수급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제기됐고,이를 위해서는 토지거래 허가와 신고제의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게 당정의 공통된 생각이었다.물론 토지규제완화가 당겨진 것은 총선을 앞둔 당의 절박함을 정부가 적극 수용한결과로도 볼 수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부동산 실명제실시로 땅값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토지거래 규제로 인해 토지 소유자의 불만이 증폭되는 점을 감안,이같이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말했다.토지거래 신고제와 허가제가 어떻게 정책방향을 잡았는 지 알아본다.

◆토지거래신고제=땅 투기를 막기위해 지정된 토지거래 신고구역은 전 국토의 35.1%인 3만4천9백20.84㎦(1백5억6천3백만평).이 지역이 내년 말까지 풀린다.따라서 신고구역에 묶여 땅을 사려는 사람이 당해 지역의 시장이나 군수에게 일일이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게 됐다.

내년에 지정기간이 3년이 된 토지는 재지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풀고 내년 말에도 지정기간이 끝나지 않는 지역은 지정권자인 건설교통부 장관이 국토이용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풀 방침이다.

오는 9월부터는 신고서 접수를 대리제출할 수 있고 우편으로도 가능하도록 했다.신고필증은 토지의 이용목적이 국토이용관리법령에 해당되지 않는 한 즉시 교부하도록 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제=시·군·구의 토지관리계에서 접수해 오던 허가신청서를 9월부터 민원창구에서 접수케 하고 대리인이나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고쳐진다.주택용 토지를 살 때 지금까지는 반드시 주민등록을 옮겨야 허가해 줬으나 앞으로는 거주할 객관적인 이유가 있으면 허가를 내주도록 했다.농사지을 목적으로 농지를 살 때 농지매매증명이 없고,직업이 있더라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허가해 주도록 했다.

사업용 토지는 사업계획 승인,농지전용 허가,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않아도 토지이용상 하고자 하는 사업에 적합하면 허가해 주도록 했다.접수창구의 공무원이 접수를 거부하거나 허가기준에 없는 불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지 못하게 했다.별 문제가 없는데 허가를 내주지 않는 공무원은 처벌 하기로 했다.<김병헌 기자>
1995-08-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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