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불편은 풀어야 한다(사설)

국민 불편은 풀어야 한다(사설)

입력 1995-08-27 00:00
수정 1995-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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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이 25일 발표한 경제개혁 보완조치는 개혁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미조정(finetuning)방식으로 일반국민들의 경제활동에 있어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해결하려는 것으로 평가된다.또 개혁추진에 따르는 상황변화로 자칫 영세사업자를 비롯한 중소상공인들이 안게 될 추가부담을 덜어주고 합리적인 제도개혁에 힘씀으로써 개혁에 대한 서민층 동참의 폭을 넓히려는 정책의지도 어렵잖게 읽을 수 있다.

당정이 「국민경제생활 애로에 관한 대책」의 이름으로 발표한 보완조치내용은 전국토의 35%인 토지거래신고지역을 내년말까지 해제하고 40%에 이르는 거래허가지역도 부동산투기우려가 있는 곳만으로 대상을 축소토록 돼 있다.실제로 최근 땅값은 매우 안정돼 있는 데다 부동산실명제 등으로도 충분히 투기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땅을 사고 파는 사람이 일일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허가받는 까다로움과 불편함을 없애주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이번 대책은 부가가치세 면세점도 현행보다 두배올리고 연간외형거래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중소상공인에 대해 새로이 간이과세제를 도입,세부담을 낮춰주는 내용도 담고 있다.금융실명제실시로 대부분의 과세자료가 노출됨에 따라 영세사업자들의 세부담이 개별적인 업황이나 전반적인 경기추세에 비해 급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배려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금융소득 종합과세 보완책으로 저축액 1천2백만원까지 10%의 낮은 이자소득세율로 분리과세키로 한 것도 「고소득 중과 저소득 경감」의 조세원칙에 의해 서민저축을 우대하는 바람직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우리는 앞으로도 현실여건의 변화에 맞춰서 실기함 없이 신축성있게 필요에 따라 미조정을 실시함으로써 개혁의 완성도를 높여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개혁의 궁극목적은 국민전체의 편익을 위한 것이다.따라서 문제사항에 대한 조율작업은 개혁과 반개혁의 엇갈리는 개념이 아닌,개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노력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1995-08-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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