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고소·고발인 6백14명은 25일 이 사건 당시 진압군 지휘관이었던 김동진 합참의장등 현역군인 11명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고등군사법원이 기각한데 불복,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공소권 없음」 결정의 당부 여부 ▲이 사건 공소시효가 최규하 전대통령의 하야시점인 80년 8월16일인지 여부 등을 심리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공소권 없음」 결정의 당부 여부 ▲이 사건 공소시효가 최규하 전대통령의 하야시점인 80년 8월16일인지 여부 등을 심리할 계획이다.
1995-08-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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