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25일 입찰질서를 바로 잡고,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한적 최저가제의 적용대상인 1백억원 미만의 정부공사(용역입찰은 10억원 미만)에 대해 오는 28일부터 공사 예정가를 산정하기 위한 10개의 예비가격을 입찰일 7일 전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예비가격은 발주관서의 게시판에 게재하거나 관련 협회에 통보되며,PC 통신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제한적 최저가제는 예정가격의 88% 이상중 가장 낮은 가격에 입찰한 사람을 낙찰자로 정하는 것으로,예정가격은 설계도상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0개의 예비가격을 작성,3개를 추첨해 산술평균한 값이다.지금은 10개의 예비가격이 사전 공개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시행과정에서 예비가격 또는 예정가격이 누설되거나 변칙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의 잡음이 일고 있다.
예비가격은 발주관서의 게시판에 게재하거나 관련 협회에 통보되며,PC 통신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제한적 최저가제는 예정가격의 88% 이상중 가장 낮은 가격에 입찰한 사람을 낙찰자로 정하는 것으로,예정가격은 설계도상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0개의 예비가격을 작성,3개를 추첨해 산술평균한 값이다.지금은 10개의 예비가격이 사전 공개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시행과정에서 예비가격 또는 예정가격이 누설되거나 변칙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의 잡음이 일고 있다.
1995-08-2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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