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일반문서」 동등 효력/정통부 입법예고

「전자­일반문서」 동등 효력/정통부 입법예고

입력 1995-08-26 00:00
수정 1995-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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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변조」 5년이하 징역

앞으로 컴퓨터 및 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EDI)도 일반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또 이러한 전자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보통신부는 25일 전자문서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산망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우선 이해충돌의 소지가 크지 않은 신청·승인 등의 민원업무에는 전자문서를 도입,기존의 일반문서와 동등한 법적효력을 갖도록 했다.<박건승 기자>

1995-08-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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