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면세점 2,400만원으로 높여/민자 개혁 보완대책 주요내용

부가세면세점 2,400만원으로 높여/민자 개혁 보완대책 주요내용

입력 1995-08-26 00:00
수정 1995-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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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 부담금 감면폭 70%로 확대/과세특례 한도는 연매출액 4,800만원

▷부가세◁

금융실명제에 따른 과세자료의 노출로 일시에 세부담이 늘어난 영세사업자의 어려움을 감안,부가세 과세특례한도를 현행 「연간 매출액 3천6백만원」에서 4천8백만원으로 높였다.부가세 면세점도 1천2백만원에서 2천4백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연간매출액 4천8백만∼1억5천만원인 사업자에 대해서도 외형을 위주로 과세하는 간이과세제를 도입,세부담 경감효과를 주기로 했다.

▷종합토지세◁

최근 3년동안 지가상승이 없는데도 지속적인 과표현실화로 세부담이 매년 25∼30%씩 급증하는데 따른 조세저항을 막기 위해 과표인상에 상응할 만큼 세율을 대폭 인하한다는 것이다.당쪽에서는 과표현실화 속도를 늦출 것도 요구했으나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1백% 현실화한다는 방침을 고수했다.다만 과표현실화율이 평균 31.6%에도 못미치는 지역은 과표를 3년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상향,세부담의 급속한 증가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2백평이상의 택지에 매년 공시지가의 11%에 이르는 부담금을 물리는 택지초과부담금을 법이 시행된 92년 이전의 보유택지에까지 물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완화했다.1가구 1주택은 법시행뒤 5년동안(96년까지)만 부담금을 물리고 별도의 택지에 대해서도 부담완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농지거래◁

투기목적이 없는 실수요자의 농지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해 도시인도 경작의사만 있으면 농지를 자유로이 매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민자당의 요구는 정부측이 식량안보를 위한 농지확보및 경자유전이라는 헌법원칙을 들어 반대했다.정부는 다만 농지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위탁영농의 범위완화방안 등을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융실명확인◁

절차 50만∼1백만원 이하의 소액송금시에는 실명확인 절차를 면제해주자는 민자당의 요구는 검은 돈의 분산 가능성을 우려한 정부측의 반대로 일단 유보됐다.다만 사업주가 종업원의 급여에서 일괄납입하는 재형저축이나 일괄이체 등에는 사업주의 실명확인만으로 계좌의 일괄개설을 허용했다.

▷금융소득 분리과세◁

5년이상의 특정금전신탁상품에는 분리과세를 허용하되 일반저축 이자의 분리과세와 일반은행의 금융채발행 허용은 유보됐다.

▷기타◁

거래상대방의 영업부도로 대금회수가 어려울 때는 부가가치세의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을 제도화하고 민간의 농지전용부담금 감면폭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했다.
1995-08-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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