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사업자 세감면/정부/수재예방·복구에 행정력 총동원

수해사업자 세감면/정부/수재예방·복구에 행정력 총동원

입력 1995-08-26 00:00
수정 1995-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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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폭우로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일정기간 유예 또는 면제해주고 자산손실이 클 경우 일정비율을 세액에서 감면해 주기로 했다.소득세와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의 신고·납부기한도 6개월 연장해 주도록 했다.

재정경제원은 25일 폭우관련 피해사업자에 대해 이같은 세제지원 방안을 시행하도록 국세청장에게 지시했다.

이 방안은 폭우때문에 고지서가 발부될 세금이나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세금,체납세금을 내기 어려울 경우 9개월까지 세금징수를 유예하고 재해로 인한 자산손실이 30%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재해비율에 상응하는 세액을 깎아주기로 했다.<권혁찬 기자>

1995-08-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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