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채무보증한도 초과/고려합섬에 과징금/30대재벌사론 처음

계열사 채무보증한도 초과/고려합섬에 과징금/30대재벌사론 처음

입력 1995-08-25 00:00
수정 1995-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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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보증 제한에 대한 특례 한도액을 넘겨 계열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한 30대 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처음으로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 제한 특례 한도액을 초과해 계열사에 채무보증을 한 (주)고려합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4천7백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자기자본의 2백79%에 해당하는 5천2백42억원의 채무보증 제한 특례 한도액을 내년 3월 말까지 자기자본의 2백%(4천4백억원) 이내로 줄여야 함에도,오히려 지난 연말 특례 한도액보다 1천4백79억원을 초과해 계열사에 채무보증을 했다.고려합섬은 재벌순위 22위인 고합그룹의 주력업체이다.<오승호 기자>

1995-08-2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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