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콩나물」 37업체 적발/대표 2명 구속

「농약 콩나물」 37업체 적발/대표 2명 구속

입력 1995-08-24 00:00
수정 1995-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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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촉진·부패 막으려 살포

시중에서 판매되는 콩나물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사용이 금지된 인체유해 맹독성 농약을 사용한 37개 식품업체가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검 형사2부(박종렬 부장검사)는 23일 적발된 37개 업체가운데 방부제용으로 쓰이는 맹독성 농약성분 「카벤다짐」을 다량으로 사용한 27개 업체대표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및 농약관리법 위반혐의로,제조중간과정인 발아콩에서 「카벤다짐」이 검출된 10개업체대표를 농약관리법 위반혐의로 각각 입건 조사중이다.

검찰은 특히 2.43㎛의 「카벤다짐」이 검출된 콩나물완제품 5만1천㎏을 팔아온 서울 서초구 우면동 중앙두채대표 양순환(42)씨 등 2개 업체 대표의 경우 식품위생법위반혐의로 구속키로 했다.나머지 35개 업체대표는 벌금 1백만∼1천5백만원에 약식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등은 여름철에 콩나물이 쉽게 부패하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사과 탄저병 예방에 주로 사용되는 침투성 농약인 「카벤다짐」이 인체에 해로운 사실을 알면서도 사용해 왔다는 것이다.보건복지부는 콩나물제조과정에서 성장촉진제인 「인돌비」이외에는 일체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도 「카벤다짐」의 허용기준치를 0.01㎛이하로 규정하고 있다.<노주석 기자>

1995-08-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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