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군산 외항에서 있은 멸치어선단의 해상시위와 관련,현행법상 해상시위에 대한 적절한 법적제재규정이 없어 대응치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집회및 시위에 관한법률등 관계법령을 보완키로 했다.
최양부 청와대 농수산수석은 23일 한승수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회의에서 『현행 집시법에 해상시위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서 『이번 멸치어선단의 해상시위와 같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집시법등을 개정,해상시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목희 기자>
최양부 청와대 농수산수석은 23일 한승수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회의에서 『현행 집시법에 해상시위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서 『이번 멸치어선단의 해상시위와 같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집시법등을 개정,해상시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목희 기자>
1995-08-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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