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재직중에 백혈병·뇌종양 등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질병으로 사망했다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 사실이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강봉수 부장판사)는 21일 백혈병이 악화돼 숨진 세무공무원 박모씨(52)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지급청구 부결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공단측은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의 사망원인인 백혈병이 직무상 과로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발병후 직무상 과로로 인해 병세가 악화된 만큼 박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뇌종양으로 숨진 유모씨(38)의 유족들이 같은 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뇌종양이 과로로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정신노동에 종사하는 유씨의 업무가 간접적인 발병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큰 만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내렸다.<박홍기 기자>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강봉수 부장판사)는 21일 백혈병이 악화돼 숨진 세무공무원 박모씨(52)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지급청구 부결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공단측은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의 사망원인인 백혈병이 직무상 과로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발병후 직무상 과로로 인해 병세가 악화된 만큼 박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뇌종양으로 숨진 유모씨(38)의 유족들이 같은 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뇌종양이 과로로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정신노동에 종사하는 유씨의 업무가 간접적인 발병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큰 만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내렸다.<박홍기 기자>
1995-08-2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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