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토요 전일 근무/서울시청,2개조 나눠 격주로

내년부터 토요 전일 근무/서울시청,2개조 나눠 격주로

입력 1995-08-22 00:00
수정 1995-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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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에서도 내년부터 토요일 전일 근무제가 실시된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본청 보건위생과와 수도기술연구소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토요일 전일제 근무를 종합 평가한 뒤,10월부터 일부 민원부서로 확대하고 내년 1월부터 전면실시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토요전일근무제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공무원들을 부서별로 2개조로 나누어 전직원의 50%는 종일 정상 근무하고 나머지는 쉬게 하되 다음 주에 종일근무토록 하는 제도로 일선 구청에서는 일부 실시하고 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AI 취약계층 지원 조례 개정안 2건 발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이용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인공지능이 시민의 일상과 경제·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경제적 여건이나 신체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새로운 형태의 정보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에 직면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추진됐다. 특히 2026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공지능취약계층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서울시 차원에서도 이러한 상위 법령을 실효성 있는 정책과 구체적인 지원사업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정비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먼저 ‘서울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인공지능취약계층 지원 방안 포함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 지원사업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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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관계자는 『토요일에는 민원인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직원의 절반으로도 정상업무를 볼 수 있다』면서 토요일 전일근무제로 대민서비스 확대를 꾀하면서도 공무원들에게 휴식을 주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강동형 기자>

1995-08-2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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