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으로 실현 어렵다”/현금결제 유도선에서 마무리 움직임/재경원
정부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기로 했던 어음의 결제기간 단축 계획이 백지화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원 최종찬 경제정책 국장은 19일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주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하도급 및 납품대금으로 치르는 어음의 결제기간을 현 60일에서 35∼40일 등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현실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며 『솔직히 말해 재경원 내부에서는 어음의 결제기간을 줄이는데 대한 지지세력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련 부처에서도 이에 대해 입장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때문에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대책 중 어음의 결제기간을 줄이는 사안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도 『어음의 결제기간을 단축하려면 하도급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그러나 현행 법정 기일인 60일을 제대로 지키는 업체도 일부 대기업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어음의 결제기간을 더 줄이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관계자는 『따라서 고도의 정책적 판단에 의한 단안이 내려지기 전에는 공정위가 먼저 나서서 어음의 결제기간을 줄이기 위한 작업을 펼 계획은 없다』며 『기업의 자금운영 등을 감안할 때 결제기간을 단축하는 것보다는 해당 업체가 스스로 60일 이내에 어음을 결제토록 유도하는 정책이 우선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어음의 결제기간을 단축하기보다는 대기업들이 하도급 및 납품대금을 어음보다는 될 수 있으면 현금으로 치르도록 유도하는 선에서 작업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 어음 결제기간은 법정기일인 60일보다 훨씬 긴 1백일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정위 관계자는 『어음의 결제기간을 통계내기 위해 공식적으로 조사한 적은 없으나 매년 추석 및 구정 등을 전후해 실태를 점검해보면 30대 기업의 평균 어음 결제기간은 60일로 양호하나,중상위권 대기업은 70∼80일,규모가 비교적 큰 중기업은 3개월 정도나 된다』고 말했다.
현행 하도급법에는 기업은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치르도록 돼 있으며,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납품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초과 일수만큼 12.5%의 어음 할인료를 물도록 돼 있다.<오승호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기로 했던 어음의 결제기간 단축 계획이 백지화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원 최종찬 경제정책 국장은 19일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주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하도급 및 납품대금으로 치르는 어음의 결제기간을 현 60일에서 35∼40일 등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현실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며 『솔직히 말해 재경원 내부에서는 어음의 결제기간을 줄이는데 대한 지지세력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련 부처에서도 이에 대해 입장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때문에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대책 중 어음의 결제기간을 줄이는 사안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도 『어음의 결제기간을 단축하려면 하도급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그러나 현행 법정 기일인 60일을 제대로 지키는 업체도 일부 대기업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어음의 결제기간을 더 줄이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관계자는 『따라서 고도의 정책적 판단에 의한 단안이 내려지기 전에는 공정위가 먼저 나서서 어음의 결제기간을 줄이기 위한 작업을 펼 계획은 없다』며 『기업의 자금운영 등을 감안할 때 결제기간을 단축하는 것보다는 해당 업체가 스스로 60일 이내에 어음을 결제토록 유도하는 정책이 우선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어음의 결제기간을 단축하기보다는 대기업들이 하도급 및 납품대금을 어음보다는 될 수 있으면 현금으로 치르도록 유도하는 선에서 작업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 어음 결제기간은 법정기일인 60일보다 훨씬 긴 1백일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정위 관계자는 『어음의 결제기간을 통계내기 위해 공식적으로 조사한 적은 없으나 매년 추석 및 구정 등을 전후해 실태를 점검해보면 30대 기업의 평균 어음 결제기간은 60일로 양호하나,중상위권 대기업은 70∼80일,규모가 비교적 큰 중기업은 3개월 정도나 된다』고 말했다.
현행 하도급법에는 기업은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치르도록 돼 있으며,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납품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초과 일수만큼 12.5%의 어음 할인료를 물도록 돼 있다.<오승호 기자>
1995-08-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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