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안 국회 상정/대학주변 유흥업소·대형건물 규제

학교보건법안 국회 상정/대학주변 유흥업소·대형건물 규제

입력 1995-08-18 00:00
수정 1995-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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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범람하고 있는 대학 주변의 유흥업소와 대형 건물의 신축을 규제하기 위한 「학교보건및 교육환경보전법」안이 의원입법으로 마련돼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된다.

교육부와 일선 대학이 제정을 둘러싸고 수년동안 마찰을 빚어왔던 이 법안은 교육부가 제정에 난색을 표명하는 바람에 계속 미뤄져오다 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게됐다.

이 법안은 현행 「학교보건법」을 개정,학교 환경보전 조항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 및 교육환경보전구역안에서 연면적 2천㎡ 이상이거나 6층 이상인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할 때는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장관의 허가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또 학교 환경의 보전을 위해 교육위원회가 지정할 수 있는 교육환경보전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체증및 소음공해 또는 전파방해를 유발하는 행위나 시설을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손성진 기자>

1995-08-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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