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립교/“「학교운영위」 확대 적용 신중히”

일부 사립교/“「학교운영위」 확대 적용 신중히”

입력 1995-08-18 00:00
수정 1995-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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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에 예·결산권… 교권침해 우려/“학교사정에 맞게 실시를”/교육부

다음학기부터 도입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같은 우려는 학부모가 예·결산권을 갖는 등 학교운영에 깊이 개입하는 것이 교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사립학교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재정이 빈약한 일부 사립학교는 학부모의 재정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만큼 사립학교로의 확대를 신중히 해줄 것을 바라면서도 무작정 반대만 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현대고 김송일(47)교장은 『개인이 돈을 들여 세운 학교의 예·결산권이 운영위원회로 넘어간다면 사학의 위축은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설립주체가 지역공동체로 되어 있는 서구의 모델을 여과없이 수용해서는 안되며 사립학교에 확대적용은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K여중 김모교사(29)는 『사립학교에까지 학교운영위원회가 확대실시되면 재정지원을 하게 될 학부모대표의 학교운영에 대한 간섭이 심해지고 치맛바람이 과열될까 우려된다』면서 『특히 사립학교에서는 교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H국민학교의 교장은 『교육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학부모가 학교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최소인원만 참여하길 바라고 있다』고 털어놨다.

또 학교운영위원회에 참가할 학부모대표의 선출방법과 관련해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의 황지연(26·여)간사는 『학부모대표는 학년 학부모회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돼야 하고 학교측의 일방적인 지명은 학부모대표가 학교경영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꼭두각시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대표가 참여하는 것은 「강제조항」이지만 획일적인 기준은 없다』면서 『여러 차례 공청회를 통해서 문제점이 충분히 논의된 만큼 학교사정에 맞게 실시하면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오는 2학기부터 시·도별로 1개교씩 시범실시되고 내년부터 공립학교에서 우선 도입된 뒤 사립학교로 점차 확대될 계획이다.<김성수 기자>
1995-08-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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