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청장 폭행/삼풍 유가족 석방

서초구청장 폭행/삼풍 유가족 석방

입력 1995-08-18 00:00
수정 1995-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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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광렬 부장판사)는 17일 삼풍백화점 희생자 합동위령제에 참석한 조남호 서초구청장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삼풍희생자 유가족 박봉섭씨(48)에 대한 구속적부심청구를 받아들여 박씨를 석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위령제에 참석한 구청장을 폭행한 행위는 처벌받아야 마땅하나 삼풍사고로 딸을 잃고 순간적으로 감정이 폭발,우발적으로 저지른 행위인 점을 참작해 석방한다』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1995-08-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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