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법적인 인력 스카우트 사실이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
노동부는 16일 노동시장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 부당인력스카우트 방지를 위한 업무처리 지침을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했다.
노동부는 이 지침에서 각 지방노동관서에 「부당인력스카우트 신고센터」를 설치,이에 대한 신고접수 및 정보수집 활동을 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실태조사를 벌여 부당인력스카우트으로 판정되면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을 유도하도록 지시했다.
노동부는 특히 생산활동에 타격을 줄 정도가 되는 다수의 기능공(대기업 10%이상,중소기업 30인 이상)을 스카우트함으로써 해당 업체나 지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하고 이에 불응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사법처리토록 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펴나가기로 했다.<곽영완 기자>
노동부는 16일 노동시장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 부당인력스카우트 방지를 위한 업무처리 지침을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했다.
노동부는 이 지침에서 각 지방노동관서에 「부당인력스카우트 신고센터」를 설치,이에 대한 신고접수 및 정보수집 활동을 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실태조사를 벌여 부당인력스카우트으로 판정되면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을 유도하도록 지시했다.
노동부는 특히 생산활동에 타격을 줄 정도가 되는 다수의 기능공(대기업 10%이상,중소기업 30인 이상)을 스카우트함으로써 해당 업체나 지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하고 이에 불응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사법처리토록 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펴나가기로 했다.<곽영완 기자>
1995-08-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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