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피해지 세금감면·유예/영농어자금도 상환 연기/당정회의

태풍피해지 세금감면·유예/영농어자금도 상환 연기/당정회의

입력 1995-08-09 00:00
수정 1995-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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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8일 민자당사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지난 달 13일 발생한 태풍 「페이」에 의한 피해 및 복구 대책을 협의했다.

내무부는 철도와 도로 등 공공시설 2천7백32개소에 대한 응급복구를 끝냈다고 밝혔다.또 지난 1일부터 실시한 현지 피해조사를 토대로 ▲피해 영농·어가에 대한 농지개량조합비 감면 ▲영농어 자금의 상환 연기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한 감면 또는 유예 등 간접 지원키로 하고 이런 내용의 피해복구 계획안을 작성,11일 중앙재해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확정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유조선 씨 프린스호의 좌초로 인한 해양오염 방제작업에는 지금까지 인력 5만3천여명과 선박 3천3백90여척,항공기 44대를 동원,해상 유출유를 99.5% 가량 수거했으나 육상 부착유는 34.6% 정도만 제거됐다며 오는 25일 쯤 제거작업이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정인학 기자>

1995-08-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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