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양도·대여 소득/내년부터 세금 면제/통산부

상표 양도·대여 소득/내년부터 세금 면제/통산부

입력 1995-08-09 00:00
수정 1995-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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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부터 상표를 빌려주고 얻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 면제된다.

통상산업부는 8일 고유 브랜드를 육성하고 업체들간의 브랜드 공동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동 브랜드 사용 촉진방안」을 마련,재정경제원과의 협의를 거쳐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현재는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경우에만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양도 및 대여소득에 대한 세금이 양도 및 대여 대상이 외국인일 때는 50%,내국인일 때는 1백% 감면되고 있다.통산부는 또 공동브랜드 제품의 내수확충을 위해 백화점업계에 공동브랜드 매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공동브랜드 사용업체가 백화점에 공동브랜드제품 매장을 설치할 때 드는 임대보증금을 유통근대화자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통산부는 공동브랜드 제품 수출을 늘리기 위해 미국,일본 등의 주요 도시에서 공동브랜드 상품 순회 전시회를 올해 말부터 잇달아 개최할 방침이다.<염주영 기자>

1995-08-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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