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증·개축 등 철저감독·확인토록(국무회의:8일)

불법 증·개축 등 철저감독·확인토록(국무회의:8일)

입력 1995-08-09 00:00
수정 1995-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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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업중 77% 단체협상 마무리

8일 국무회의는 각 부처의 현안에 대한 보고를 듣고 간략하게 끝났다.지방선거 이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이홍구국무총리의 당부가 있었다.그러나 「전직 대통령 4천억원 가·차명 계좌설」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다고 배석했던 강형석 총리공보 비서관이 전했다.

○…이총리는 『지난달 총리실이 수도권의 일선 시·군을 대상으로 국가위임사무의 집행및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건축물 증·개축과 산림 훼손,수질 오염등 위법·부당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미온적인 단속뿐 아니라 중앙 부처의 현장확인이 수반되지 않은 지시 위주의 행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총리는 이어 『내무·건설교통·환경부등 관련 부처에서는 소관 국가위임사무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주요 정책의 추진과정과 결과를 확인 감독하라』고 지시했다.

이총리는 또 『이번에 점검한 지역 을 뺀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실태를 점검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과 함께 엄정하게 의법 조치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이총리는 올해 노사관계를 평가하면서 『8월초 현재 주요 공기업과 대기업을 포함한 1백명 이상 사업체의 77% 이상이 임금및 단체협상을 마무리했고 그동안 2천여개 업체의 30만명의 근로자가 노사협력선언에 참여함으로써 노사화합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총리는 그러나 『한국통신노조의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재정에 대한 법적 투쟁과 정치적 공세등 노사관계의 일부 불안요인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총리는 광복 50주년 기념행사에 전 국무위원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직접 참여하는등 적극 지원할 것을 당부하면서 『옛 조선총독부건물 철거에 대해 일부에서 반대의견을 나타내고 있는데 대해 문화체육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서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의결안건◁

▲국립대학교 병원설치법 시행령(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개) ▲(주)서울신문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 ▲「상업적 선박 건조및 수리산업의 정상적 경쟁조건에 관한 협정」 체결안 ▲「개발도상국간 기술협력을 위한 전문가 이용에 관한 협정」 체결안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간의 예술·문화및 체육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안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승인안 ▲영예수여안(해외교포사회 발전유공자 등) ▲정부 인사발령안<문호영 기자>
1995-08-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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