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뒤 일방 결렬땐 위자료 줘야”

“성관계뒤 일방 결렬땐 위자료 줘야”

입력 1995-08-08 00:00
수정 1995-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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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가정법원,2천만원 지급판결/“정신적 피해 등 인정… 배상 마땅”/여자도 일부 책임… 혼전관계 경종

일부 신세대의 혼전성교와 그에 따른 낙태 등 문란한 성생활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비둘어진 「성의식」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서울 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이태운 부장판사)는 7일 정모씨(24·여)가 애인 박모씨(29)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선언한 뒤 다른 여자와 결혼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비록 구체적인 결혼약속은 하지 않았더라도 「사랑한다,좋아한다」는 표현을 써가며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맺은 것은 간접적이고 묵시적으로 결혼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에게도 약혼식 등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와 무분별하게 성관계를 가진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청구액 7천만원 가운데 2천만원만 인정했다.

명문 K대를 졸업하고 모재벌그룹 기획실에서 일하고 있는 박씨는 91년8월 길가에서 우연히 알게 된 정씨와 교제를 시작,사귄지 불과 2개월여만에 여행을 떠나 첫 성관계를 맺는등 수시로 성관계를 맺어 왔으며 정씨는 이때문에 3차례의 임신 중절수술을 받았다는 것이다.<박은호 기자>
1995-08-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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