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한찬규 기자】 대구지법 형사1부(재판장 서정석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된 이종주 전대구시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한산업 대표 박승철씨(47·구속)가 증거보전심리에서 ‘뇌물을 주었다는 당초의 진술을 번복한 것만으로는 이씨의 혐의가 벗겨졌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고,유·무죄의 판결은 재판에서 가려져야 한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신한산업 대표 박승철씨(47·구속)가 증거보전심리에서 ‘뇌물을 주었다는 당초의 진술을 번복한 것만으로는 이씨의 혐의가 벗겨졌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고,유·무죄의 판결은 재판에서 가려져야 한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1995-08-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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