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도 사원대우 해야”/과로사 유족급여 등 지급하라

“캐디도 사원대우 해야”/과로사 유족급여 등 지급하라

입력 1995-08-05 00:00
수정 1995-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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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골프장 캐디(경기보조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돼 정식사원과 동등한 법적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강봉수 부장판사)는 3일 캐디로 일하다 93년 과로로 숨진 박모씨(여·당시 23세)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과 경기도 남양주군 양주컨트리클럽(경기 남양주군)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등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따라 국내 각 골프장측은 캐디에게 법정휴가등 복리·후생 측면에서 정식사원과 같은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함은 물론 지금까지 내지않고 있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고용·근로계약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장에서 업주의 지휘명령에 따라 일을 하고 노동의 대가를 지급받는 자로 해석해야 한다』고 전제,『내장객들의 봉사료(캐디피)가 의무화해 있고 액수 역시 골프장의 방침에 따라 정해지는 관례에 비춰 회사측의 노무제공 대가를 내장객이 떠맡은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박인호 기자>

1995-08-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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