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원칙­여론 사이서 고심/전 대통령 비자금설 수사할까

검찰,원칙­여론 사이서 고심/전 대통령 비자금설 수사할까

노주석 기자 기자
입력 1995-08-05 00:00
수정 1995-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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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단서 없어 수사착수 불가능”/일부선 “의혹 풀게 적극 나서야” 주장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의 4천억원대 가·차명예금계좌 보유설을 둘러싼 억측이 증폭되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설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4일 『서석재 전 장관의 발언을 범죄의 단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설령 고소·고발장이 접수된다 하더라도 범죄사실에 대한 구체성이 없는 상태에서는 수사에 착수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수사착수 여부를 결정짓기 위해서는 서전장관 자신이 직접 듣거나 알고 있던 이야기를 「고의적」으로 기자들에게 흘렸는지 아니면 주위의 소문을 전달했는지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현재 『서전장관의 발언은 자신도 밝혔듯이 단순히 항간에 떠도는 소문을 전달한 정도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발언경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캐기 위해서는 검찰수사에 앞서 국회차원의 청문회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있다.서전장관을 증인으로 채택,발언의 진위를 밝히는 작업이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법조계주변에서는 가·차명계좌 소유자의 재산형성과정에 의혹이 있거나 탈세혐의가 있다고 여겨질 때는 실명제 위반여부와 관계없이 수사 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만큼 수사착수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검찰의 한 관계자도 『신빙성 있는 인물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말한 내용인 만큼 수사단서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특히 많은 사람이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상규명차원에서라도 수사착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검찰을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노주석 기자>
1995-08-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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