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전액 자치체 재원으로/내무부/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조정 추진

주세전액 자치체 재원으로/내무부/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조정 추진

입력 1995-08-05 00:00
수정 1995-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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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4일 재정경제원과 협의를 거쳐 현재 내국세 총액의 13.27%로 되어 있는 「지방 교부세 법정률」을 올리기로 했다.또 현재 80%만 자치단체에 분배하는 주세를 앞으로 전액 자치단체의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의 공영개발 사업 및 민·관 공동 출자사업(제 3섹터)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는 재정자립도가 평균 63.5%에 불과한 자치단체의 빈약한 재정형편을 중앙 정부가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정인학 기자>

1995-08-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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