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벌목공 러 망명 허용/러 새 난민법 발효

북 벌목공 러 망명 허용/러 새 난민법 발효

입력 1995-08-03 00:00
수정 1995-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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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연합】 러시아 정부는 최근 발효된 「정치망명 절차에 관한 법률」을 입안하면서 이 법률과 북한 벌목공 문제를 연관,검토했다고 러시아의 일간 시보드냐지가 대통령시민권위원회 압둘라 미키타예프 위원장의 말을 인용,2일 보도했다.

「시보드냐」는 지난 1일 발효된 정치망명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이 법률의 제정은 시베리아의 북한 벌목공,아프간 난민,독립국가연합 난민의 러시아로의 망명 요청 문제와 연관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러시아는 유엔난민지위에 관한 협정의 정신에 맞춰 관련 법률의 제정 작업에 들어가 과거 『정치적 망명자에 한해』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돼있던 것을 『유엔협정의 정신에 맞춰 정치적 망명자 뿐아니라,양심수나 본국의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도 망명을 허용』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했다.

지금까지 북한탈출을 희망하는 시베리아 북한 벌목공은 러시아 정부의 공식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유엔 난민고등판무관(UNHCR)의 중재를 통해 한국으로 망명하는 방법만 허용돼 왔다. 이는 러시아가 관련 법률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었다.

1995-08-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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