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식씨 11억8백만원 “최고”/광역단체장 평균 3억여원 지출/기초의원 후보 22명 “한푼도 안썼다”
지난 6·27지방선거에서 후보들이 쓴 돈은 얼마나 될까.
선관위가 지난달 27일까지 후보자들로부터 신고받아 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5개 시·도지사선거에서 가장 많은 선거비용을 쓴 후보는 민자당의 정원식 서울시장후보였다.시·도지사후보중 가장 적은 돈을 쓴 것으로 신고한 사람은 부산시장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배상한씨였다.정씨의 신고액은 11억8백5만3천1백30원으로 배씨의 2백83만7천원보다 3백90배 많다.
조순 서울시장은 9억9천6백74만9천원을,무소속의 박찬종후보는 5억4천5백34만4천8백원을 각각 신고했다.
모두 9백43명이 출마한 기초단체장선거에서는 울산시장에 당선된 심완구 후보(민자당)가 1억1천6백1만5천8백60원으로 최다액을 신고했고 영광군수에 출마했던 김천식 후보(무소속)는 11만원이라는 최소액을 신고했다.
광역의원 지역구는 인천시의원에 당선된 정명환 후보(민자당)가 2억1천4백66만5백60원으로 최다액을,제주도의원에 출마했던 조현필후보(무소속)가 32만원으로 최소액을 신고했다.
정당공천이 금지된 기초의원 선거는 수원시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정영환 후보가 1천2백99만3천8백원으로 최다액을 신고한 반면 서울 서초구의원에 출마한 안용준 후보 등 22명은 선거비용을 한푼도 쓰지 않았다고 신고했다.
후보들의 선거비용 합계액은 광역단체장 1백71억3천4백78만원,기초단체장 2백46억4천3백95만원,광역의원 2백47억4천6백18만원,기초의원 5백86억4천2백86만원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 4대 선거에서 뿌려진 선거비용 총액은 1천2백51억6천7백77만원으로 나타났다.출마자 한사람앞 평균선거비용으로 계산하면 광역단체장이 3억5백97만8천2백42원,기초단체장이 2천6백13만3천5백63원 등으로 선거비용제한액의 48.3%와 46.7%만을 썼다는 것이다.
물론 이같은 신고액은 실제 지출규모보다 상당히 축소신고됐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선관위는 따라서 지난달 27일부터 계좌추적의뢰와 방문조사를 포함,신고내용 검증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당·후보자·선거구민 등도 앞으로 3개월동안 신고내용의 열람을 선관위에 요구할 수 있고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
그 결과 허위신고 등이 드러나면 2년이하 징역이나 4백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법정선거비용 상한액을 2백분의 1이상 초과해 지출했음이 드러나면 5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특히 비용초과로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이 징역형을 받게 되면 당선까지 무효가 된다.<박성원 기자>
지난 6·27지방선거에서 후보들이 쓴 돈은 얼마나 될까.
선관위가 지난달 27일까지 후보자들로부터 신고받아 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5개 시·도지사선거에서 가장 많은 선거비용을 쓴 후보는 민자당의 정원식 서울시장후보였다.시·도지사후보중 가장 적은 돈을 쓴 것으로 신고한 사람은 부산시장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배상한씨였다.정씨의 신고액은 11억8백5만3천1백30원으로 배씨의 2백83만7천원보다 3백90배 많다.
조순 서울시장은 9억9천6백74만9천원을,무소속의 박찬종후보는 5억4천5백34만4천8백원을 각각 신고했다.
모두 9백43명이 출마한 기초단체장선거에서는 울산시장에 당선된 심완구 후보(민자당)가 1억1천6백1만5천8백60원으로 최다액을 신고했고 영광군수에 출마했던 김천식 후보(무소속)는 11만원이라는 최소액을 신고했다.
광역의원 지역구는 인천시의원에 당선된 정명환 후보(민자당)가 2억1천4백66만5백60원으로 최다액을,제주도의원에 출마했던 조현필후보(무소속)가 32만원으로 최소액을 신고했다.
정당공천이 금지된 기초의원 선거는 수원시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정영환 후보가 1천2백99만3천8백원으로 최다액을 신고한 반면 서울 서초구의원에 출마한 안용준 후보 등 22명은 선거비용을 한푼도 쓰지 않았다고 신고했다.
후보들의 선거비용 합계액은 광역단체장 1백71억3천4백78만원,기초단체장 2백46억4천3백95만원,광역의원 2백47억4천6백18만원,기초의원 5백86억4천2백86만원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 4대 선거에서 뿌려진 선거비용 총액은 1천2백51억6천7백77만원으로 나타났다.출마자 한사람앞 평균선거비용으로 계산하면 광역단체장이 3억5백97만8천2백42원,기초단체장이 2천6백13만3천5백63원 등으로 선거비용제한액의 48.3%와 46.7%만을 썼다는 것이다.
물론 이같은 신고액은 실제 지출규모보다 상당히 축소신고됐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선관위는 따라서 지난달 27일부터 계좌추적의뢰와 방문조사를 포함,신고내용 검증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당·후보자·선거구민 등도 앞으로 3개월동안 신고내용의 열람을 선관위에 요구할 수 있고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
그 결과 허위신고 등이 드러나면 2년이하 징역이나 4백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법정선거비용 상한액을 2백분의 1이상 초과해 지출했음이 드러나면 5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특히 비용초과로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이 징역형을 받게 되면 당선까지 무효가 된다.<박성원 기자>
1995-08-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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