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고급승용차 소유/공무원 징계는 정당”/서울고법

“부동산투기·고급승용차 소유/공무원 징계는 정당”/서울고법

입력 1995-07-31 00:00
수정 1995-07-3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고법 특별13부(재판장 박영무 부장판사)는 30일 부인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하고 고급승용차를 타고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해 정직처분을 당한 서울시 양천구청 공무원 이모씨가 양청구청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검절약하고 청렴한 생활을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이 주거 또는 별장용으로 무연고지의 땅을 매입하고 직위에 맞지않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와 품위를 손상시킨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재판부는 또 『그러나 이씨의 대부분의 투기행위에 대한 징계시효 2년이 경과한 만큼 이씨에 대한 정직처분을 취소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1995-07-3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