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고급승용차 소유/공무원 징계는 정당”/서울고법

“부동산투기·고급승용차 소유/공무원 징계는 정당”/서울고법

입력 1995-07-31 00:00
수정 1995-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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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13부(재판장 박영무 부장판사)는 30일 부인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하고 고급승용차를 타고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해 정직처분을 당한 서울시 양천구청 공무원 이모씨가 양청구청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검절약하고 청렴한 생활을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이 주거 또는 별장용으로 무연고지의 땅을 매입하고 직위에 맞지않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와 품위를 손상시킨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춘곤 서울시의원, ‘2026 제2회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대상’ 2년 연속 수상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2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부설 지자체 혁신평가위(GEC)가 공동 주최한 ‘2026 제2회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대상 시상식’에서 최고 평점을 받아 ‘대상(大賞)’을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수상했다. ‘WFPL 지자체 혁신평가’는 지자체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으로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고, 지역민의 경제적 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또한 사회적 약자가 소외당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지자체의 경쟁력 강화로 피폐해 가는 지역 경제를 되살리며, 학생과 선생님을 위한 학교 폭력 없는 창의력 증진의 건강한 교육환경 구축 등 지방자치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재도약의 길 마련에 헌신한 주역을 발굴하는 데 있다. 제11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김 의원은 소관 기관인 정원도시국, 기후환경본부, 미래한강본부, 서울아리수본부, 에너지공사, 서울대공원의 업무보고를 받고 이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 조례안 심의·의결 및 관련 토론회 개최 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쾌적한 삶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환경수자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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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그러나 이씨의 대부분의 투기행위에 대한 징계시효 2년이 경과한 만큼 이씨에 대한 정직처분을 취소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1995-07-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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