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고급승용차 소유/공무원 징계는 정당”/서울고법

“부동산투기·고급승용차 소유/공무원 징계는 정당”/서울고법

입력 1995-07-31 00:00
수정 1995-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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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13부(재판장 박영무 부장판사)는 30일 부인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하고 고급승용차를 타고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해 정직처분을 당한 서울시 양천구청 공무원 이모씨가 양청구청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검절약하고 청렴한 생활을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이 주거 또는 별장용으로 무연고지의 땅을 매입하고 직위에 맞지않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와 품위를 손상시킨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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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그러나 이씨의 대부분의 투기행위에 대한 징계시효 2년이 경과한 만큼 이씨에 대한 정직처분을 취소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1995-07-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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