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돼지고기 일 수출 비상/냉동육 새달부터 긴급 수입제한조치

소·돼지고기 일 수출 비상/냉동육 새달부터 긴급 수입제한조치

입력 1995-07-31 00:00
수정 1995-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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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냉동 쇠고기를 대상으로 오는 8월부터 내년 3월까지 긴급수입 제한조치를 발동키로 한 데 이어 돼지고기에도 같은 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대일수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일본의 농산물 생산자단체 역시 마늘과 표고버섯·야채 등에 대해 긴급수입 제한조치의 발동을 요구하고 있어 일본의 긴급수입 제한조치가 모든 농축산물로 확산될 조짐이다.

30일 한국무역협회 도쿄사무소에 따르면 일본의 지난 2분기 중 돼지고기 수입은 수입업자들이 긴급수입 제한조치를 우려해 통관보류 등의 방법으로 수입을 억제한 결과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16% 느는 데 그쳤다.그러나 수입업자들이 통관을 보류한 물량만 5천∼7천t에 이르는 데다 8월 중 수입예상량이 5만t에 달해 9월말에는 발동기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냉동 쇠고기의 경우 수입제한조치가 발동되도 관세 인상효과는 1.9% 포인트에 불과하나 돼지고지는 수입가격이 24%나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최근 생산자단체들도 엔화강세에 따른 농산물 수입급증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며 수입억제책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있다.일본산 마늘의 70%를 생산하는 아오모리현은 중국산의 수입급증으로 도매시세가 지난 해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 경작면적이 20∼30%나 줄었다고 일반 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 것을 농수산성에 진정했다.일본특용임산진흥회도 표고버섯의 수입비율이 지난 5년간 1%에서 25%로 상승했다고 주장,같은 조치의 발동을 요청했으며 홋카이도 농민연맹은 옥수수와 아스파라거스 통조림의 수입제한을 요구하고 나섰다.<오일만 기자>

1995-07-3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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