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위반 21곳 적발/공정위/시정령·일간지 공표조치

하도급 위반 21곳 적발/공정위/시정령·일간지 공표조치

입력 1995-07-29 00:00
수정 1995-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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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한 공공사업자들이 민간 대기업 못지않게 공사대금을 늑장 지급하거나 불공정한 계약서를 사용하는 등 공정하지 못한 거래를 많이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보수공단 담배인삼공사 등 18개 공공사업자가 하도급업체와 거래(시설공사 물품구매 용역제공)하면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공사비를 제때에 주지 않고 판매목표를 강제로 할당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를 한 사실을 밝혀내고 시정명령과 함께 법위반 사실을 일간지에 공표토록 했다.위반내용이 가벼운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과 대구도시개발공사,(주)포스콘 등 3개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만 내리고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한국도로공사에 대해서는 법인과 책임자의 고발조치도 함께 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24일까지 공공사업자를 대상으로 직권조사한 결과 과거보다 불공정한 계약조항은 많이 개선됐지만 21개 공공사업자가 시설공사나 물품구매 과정에서 불공정한 거래를 한 사실이 대거 적발됐다』고 발표했다.조사결과 공사비를 늦게 주거나 공기연장 때의 비용을 인정해 주지 않는 등 불이익 제공행위가 41건으로 가장 많았고,상품권을 강매하거나 판매목표를 강제한 경우도 한건씩 적발됐다.계열회사에 유리하게 물품을 제공한 차별적 행위(6건)와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행위(2건)도 있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수자원공사의 경우 안산하수처리 방류펌프를 구매하면서 시운전 유보금으로 계약금의 30%를 안주고 있다가 시운전이 끝난 뒤 60일이 지나서야 유보금을 주었고,석유개발공사는 94년 비축기지를 지으면서 민원발생 등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3∼6개월 가량 연장되자 추가로 들어가는 관리비를 주지 않았다.

담배인삼공사는 지난해 9월부터 올 5월까지 홍삼상품권을 팔면서 원료납품업체 등 2백20여개 협력업체에 4억4천만원어치를 강제로 떠넘겼다.

1995-07-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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