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금융­부동산 실명제 싸고 이견

당정/금융­부동산 실명제 싸고 이견

박성원 기자 기자
입력 1995-07-28 00:00
수정 1995-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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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보완」 작업서 드러난 주요쟁점/소액송금 신분증확인 면제여부 진통/종토세율 인하·토초세 존폐도 논란

금융실명제와 부동산 실명제등의 시행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민자당이 진행하고 있는 「개혁보완」작업이 당정간은 물론 당내의 견해차이로 진통을 겪고있다.

정부와 민자당은 28일 당정회의를 열고 그동안 정리한 각자의 안을 조율,김영삼대통령이 귀국하는대로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내부 의견조정 미비로 이를 일단 연기했다.지금까지 제기된 주요 보완대상과 쟁점은 다음과 같다.

▷금융실명제◁

▲소액거래의 실명확인 특례=검은 돈과 관련이 없는 소액송금에 대해서는 신분증확인 절차를 면제해주자는 것이다.민자당은 면제범위를 현행 10만원 이하에서 1백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등에 대해 적극 검토중이다.정부는 「실명제 원칙」을 내세우며 난색이나 50만원까지는 면제해주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의 배서제도 폐지는 어렵다는데 당정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종합과세 대상에서 분리되는 높은 세율의 금융상품 신설을 확대하자는 것이 민자당의 처음 주장이었다.그러나 정부도 만기 5년 이상의 장기채권등 분리과세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어서 따로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종합과세 기준점을 4천만원에서 대폭 상향조정하자는 당내 일각의 주장은 정책위가 제동을 걸었다.

▲부가세 과세특례 기준인상=실명제의 여파로 일시에 과세자료가 노출됨에 따라 고율의 일반과세자로 바뀌게 된 1백30만 영세사업자를 위해 과세특례기준을 현재의 연간 매출액 3천6백만원보다 높이자고 민자당은 주장한다.반면 과세특례자를 줄이려는 정부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민자당에서는 과세특례 혜택을 상실하게 된 사람에게 일정기간동안 세율 10% 인하 등으로 「완충기」를 주자는 주장도 일부 있다.

▲사채시장 양성화=민자당은 사금융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대금업법의 조기시행을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는 실효성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부동산 실명제◁

▲토지거래완화=허가 아닌 신고로 가능한 소규모 토지거래 범위를 확대하고 농지거래 요건을 더욱 완화하자는 게 민자당의 주장이다.정부는 이미 지난해에 농지거래 요건을 크게 완화했다고 시큰둥한 반응이나 민자당은 「연중 45일 이상 경작,3분의 1이상 스스로 경작」등의 제한을 더욱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민자당은 특히 경자유전 원칙에도 불구하고 자기책임 아래 위탁영농할 수 있는 외지인에게 「농업경영자」 개념을 도입,농지매입을 자유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종합토지세=지난 3년동안 토지가격은 그대로인데 과표는 매년 20∼30%씩 증가(현실화)돼 한꺼번에 세금부담이 늘었으니 세율을 그에 맞춰 낮춰 주든가,과표현실화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게 민자당 주장이다.지역별 과표현실화율을 감안,해당 지방의회가 구체적 세율을 정하자는 일부 의견까지 나오고 있으나 정부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펄쩍 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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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당내 일부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정과 지가안정으로 실효성이 없어졌다는 이유 등으로 폐지검토 주장도 나오고 있다.정부는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존속돼야 한다는맞서고 있다.<박성원 기자>
1995-07-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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