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재 담배에도 공익부담금/법제처,정비대상 법령 7백건 확정

외재 담배에도 공익부담금/법제처,정비대상 법령 7백건 확정

입력 1995-07-28 00:00
수정 1995-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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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국산담배에만 한갑당 20원까지 부과되던 공익사업부담금이 앞으로는 외국산 담배에도 부과되도록 담배사업법이 정비된다.

또 공인중개사의 응시자격이 완화되고 외국인에게도 응시자격이 주어지는등 부동산 중개업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법제처는 27일 김기석 법제처장 주재로 정부 각 부처의 기획관리실장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95년도 법령정비위원회」를 열고 올해의 부처별 정비검토 대상법령 7백46건을 확정하고 이를 입법에 반영키로 했다.

회의에서 재정경제원은 국산담배 가격결정방식을 신고제로 하고 한·미담배양해록 수정여부에 따라 국산담배에만 부과돼온 공익사업부담금을 외국산 담배에도 부과하도록 담배사업법을 개정키로 했다.<문호영 기자>

1995-07-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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