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92년 부과 토초세/“신법적용,차액환불 마땅”

90∼92년 부과 토초세/“신법적용,차액환불 마땅”

입력 1995-07-28 00:00
수정 1995-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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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소송안낸 납부자 구제길 없어 논란

90∼92년사이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해서는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을 적용,구법에 따라 이미 부과된 세액과의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고중석 재판관)는 27일 민경용씨 등 17명이 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등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관련기사 16면>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7월 구 토초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이후 대법원과 각급 고등법원 등에 장기 계류됐던 5백여건의 관련 소송은 모두 개정된 신법을 적용,재판을 속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결정으로 건물(가건물포함)이 있는 토지를 임대해준 경우는 부과된 세금을 전액 돌려 받게 됐으며 1천만원 이상을 납부한 사람은 최고 3백만원까지 세금을 반환받는다.

그러나 이미 세금을 납부하고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납세자들은 구제의 길이 막혀 앞으로 반발이 예상된다.

이 기간중 세금을 성실히 낸 납세자가 세금을 돌려 받으려면행정소송을 통해 세금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내야 하나 이는 경과기간이 1백80일 밖에 되지 않아 세금을 납부하고 6개월이 지난 사람은 소송조차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토초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 나온 뒤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과거 소송에 대해서도 구법조항의 위헌부분이 제거된 개정 법률조항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그러나 조승형재판관은 이날 『개정신법은 헌재가 지난해 내린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적합하게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에 신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이 사건 심판을 위해서는 구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기준시가 산정방법 등을 규정한 토초세법 조항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었다.

헌재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토초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90∼92년 부과분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이 기간중 세금을 납부한 사람들이 낸 재판이 중단되는 등 논란을 빚어왔다.

한편 국세청은 이 기간중 세금을 미납한 사람에 대해서는 개정된 토초세법에 따라 세율을 적용,세금을 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노주석 기자>
1995-07-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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