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제 완화/투기요인 없으면 재지정 제외

토지거래 허가제 완화/투기요인 없으면 재지정 제외

입력 1995-07-26 00:00
수정 1995-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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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5년부터 시행돼온 토지거래 허가제에 따라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던 땅들이 점차 풀릴 전망이다.

25일 건설교통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존 토지거래 허가구역 중 땅값 상승이나 투기 요인이 없는 곳은 지정기간 3년이 끝나면 재지정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거래제한을 풀어줄 방침이다.

부동산 실명제 실시로 땅값이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다.토지거래 허가제 및 신고제가 실시된 지난 85년 이후 이제까지는 지정기간이 끝나도 거의 모두 재지정 됐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이달중 경기도 안산시 등 8개시 15개군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을 신청한 3천9백39.76㎦ 중 일부 구역은 재지정을 않거나 신고지역으로 전환시킬 계획이다.이들 지역은 8월과 10월에 각각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끝난다.<김병헌 기자>

1995-07-2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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