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불기소」 헌법소원/피해자 가족 등 3백명

「5·18 불기소」 헌법소원/피해자 가족 등 3백명

입력 1995-07-25 00:00
수정 1995-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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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년씨를 비롯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 가족 등 3백22명은 24일 『검찰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5·18관련자 35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5·18 정변은 성공한 쿠데타가 아니고 87년 6월 항쟁에 의해 이미 실패한 것으로 역사상 평가되고 있다』면서 『문민정부 아래 새로운 국민적 시각을 반영,올바른 평가를 내려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재판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범하면서까지 「공소권 없음」결정을 내리는 것은 검찰권의 남용』이라고 지적하고 『공소권의 존재 여부는 마땅히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밖에 검찰이 이 사건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최규하 전 대통령이 하야한 80년 8월 16일로 잡은 것과 관련,『81년 4월 제25차 국가보위 입법회의가 끝난 시점이 내란죄의 범죄행위 종료시점이므로 공소시효는 내년 4월까지』라고 주장했다.

1995-07-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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