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에 독점수입품 제3자 반입 허용/경쟁 제한 요인 없애 가격안정 유도
정부는 올 하반기 중 경쟁에 제한적인 요인이 되는 권장 소비자 가격제도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오는 9월부터 전용사용권이 있는 외국상품에 대한 병행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수입상품의 유통마진이 지금보다 줄어들게 돼,가격안정에 기여하고 수입상품에도 가격파괴 바람이 일 전망이다.
재정경제원은 23일 가격안정 및 소비자의 이익을 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산품 가격안정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재경원은 현재 제조업자가 표시하는 권장소비자 가격을 아예 없애 공장도 가격만을 표시하거나,제조업자가 산매상에게 꼭 권장소비가 가격을 받도록 강요할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로 보고 조사하기로 했다.
병행수입은 국내에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지닌 독점 수입업자에 의해 외국상품이 수입되는 경우,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해 동일한 상품을 국내 독점 수입업자의 허락없이도 수입할 수 있는 제도다.<오승호 기자>
정부는 올 하반기 중 경쟁에 제한적인 요인이 되는 권장 소비자 가격제도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오는 9월부터 전용사용권이 있는 외국상품에 대한 병행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수입상품의 유통마진이 지금보다 줄어들게 돼,가격안정에 기여하고 수입상품에도 가격파괴 바람이 일 전망이다.
재정경제원은 23일 가격안정 및 소비자의 이익을 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산품 가격안정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재경원은 현재 제조업자가 표시하는 권장소비자 가격을 아예 없애 공장도 가격만을 표시하거나,제조업자가 산매상에게 꼭 권장소비가 가격을 받도록 강요할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로 보고 조사하기로 했다.
병행수입은 국내에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지닌 독점 수입업자에 의해 외국상품이 수입되는 경우,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해 동일한 상품을 국내 독점 수입업자의 허락없이도 수입할 수 있는 제도다.<오승호 기자>
1995-07-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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