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자치단체간 분쟁 조정/「직권 조정제도」 도입

지방 자치단체간 분쟁 조정/「직권 조정제도」 도입

입력 1995-07-21 00:00
수정 1995-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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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 기능 심의서 의결 전환

내무부는 20일 자치단체 사이의 분쟁을 각급 분쟁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직권 조정제도」를 도입키로 했다.또 분쟁조정위의 심의기능은 의결기능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는 민선단체장 체제 출범 이후 지역 이기주의가 팽배하면서 자치단체 사이의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현재의 분쟁조정위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분쟁 사안을 심의할 수 있다.

내무부는 이 날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 조기 정착안」을 마련,고위 당정회의를 갖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중앙과 자치단체가 의견을 달리 하는 현안을 협의 조정할 수 있도록 중앙 부처,학계 권위자,법조인,지방자치단체 대표 등으로 국무총리 직속의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협의 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했다.<정인학 기자>

1995-07-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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