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개구청 건축행정 특감/감사원

서울 4개구청 건축행정 특감/감사원

입력 1995-07-20 00:00
수정 1995-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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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건축주 불법행위 집중조사

감사원은 부실 시공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건축담당 공무원의 불법행위 묵인등 감독 소홀과 악덕 건축주의 탈법 조장을 뿌리뽑기 위해 20일 건축행정을 많이 처리하고 있는 서울시 중구·동대문구·강남구·영등포구등 4개 구청을 대상으로 대규모 특별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중·대형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사용검사·증축허가·용도변경등의 적정성 여부와,허가없이 설계를 변경하거나 증축 또는 용도를 바꾸는 건축주의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또 법을 위반한 건축주및 건축사에 대한 각 구청의 행정처분과 중·대형 건축물에 대한 구청 자체점검 내역에 감사의 중점을 둘 방침이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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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이번 특별감사결과 전국 차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국 주요도시의 건축행정에 대한 각급 행정기관별 자체 감사를 실사할 예정이다.<강준영 기자>

1995-07-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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