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공개법 97년 시행/제정안 입법예고

공공정보공개법 97년 시행/제정안 입법예고

입력 1995-07-20 00:00
수정 1995-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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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청구 가능… 15일내 서면통보

정부는 20일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등에 기록된 정보를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공개법 제정안을 20일자 관보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이 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초 공포한 뒤 1년의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97년초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신상과 관련된 정보,행정절차법이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보만을 공개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비해 정보공개법안은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의해 비밀로 분류된 사항 ▲국가의 안전이나 외교관계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국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와 관련된 정보 ▲범죄의 수사·소추관련 정보 ▲공공기관의 내부 인사에 관한 정보 ▲감사·입찰계약 등에 관한 정보 ▲의사결정 또는 정책결정과정에 있는 정보 ▲개인정보보호법상에 규정된 개인 정보▲법인 및 단체의 영업기밀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보공개법안은 또 개인정보보호법이 본인,행정절차법이 이해 관계자로 청구권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반해 모든 국민이 행정부·입법부·사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보공개는 반드시 서면으로 청구해야 하며 해당 관청은 청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에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문호영 기자>
1995-07-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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